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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꿀오소리의 생활세탁소

"주거급여 수급자"는 무엇인가?

혹시 주거급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주거비를 내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현재도 이 제도를 이용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분들이 많이 있을것 입니다. 저 역시도 작년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혜택인데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거급여 수급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이 약 11만 원 정도 됩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실 거 같아서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지원대상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만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니 정액이 기중 중위소득의 44% 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중위 소득 44%에 대해서는 가구 인원수별로 표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심녀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주택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합당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보시면 위와 같습니다.

신청은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세터를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위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마이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마이홈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