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이를 출력하여 사업장에 놓고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하셨거나, 손상이 되어 다시 발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프린터로 발급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등본을 뽑는 것처럼 간단하게 사업자들옥증 발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심녀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서 민원증명 메뉴를 눌러주세요.
증명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사업자등록증명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연중 휴무 24시간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는 거다 보니 시간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겠죠.
각 항목들을 체크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간단하게 발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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