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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19가 전 세계 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출을 하여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잘만 따라 해 주면 세무서까지 갈 필요가 없이 집에서 쉽게 근로장려금을 홈택스에서 신청해 보세요.

1. 우선 포털싸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가 다가오면 서버가 느릴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되는 달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수령 가능합니다.)

홈택스는 자주 접속할 일이 많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 두는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란이 나옵니다.
우선 간편신청하기를 눌러보면 되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안받으셨다면 일반 신청을 눌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간단하게 모의 게산과 소득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6백만 원 소득이신 분들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4천만 원 소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재작년과 다르게 재산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재산이 2억 미만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이면 수령 가능한 근로장려금이 50% 삭감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돈 드는일 아니니깐 얼마라도 받으면 좋으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 자료까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 수령액으로 표시가 되며, 그 외에도 잘 몰랐던 금융소득이나 기타 소득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간편신청으로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모의 계산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청금액이 나옵니다. 정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정해주시고, 특별하게 정정해야 하는 부분이 없으시면 바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있겠지만 자녀가 없다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엄청 간단합니다.
이렇게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은 끝입니다.
홈택스로 하면 접수가 잘 되었는지 접수증 또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중으로 신청해서 9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